법률

사망한 임차인, 계약은 자동 종료되나요? – 유족 상대 정산과 점유 처리 절차

materialworld 2025. 6. 9. 01:00
728x90
반응형

부동산 임대차 계약에서 임차인이 사망하는 경우, 계약이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일까요? 실제로는 단순히 사망만으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지 않으며, 유족과의 법적 관계 정리 및 점유 해제를 위한 실무 절차가 따르게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사망한 임차인의 계약 처리, 보증금 반환, 그리고 점유 해제 과정에서의 실질적인 대응법을 정리합니다.


1. 임차인 사망 시 임대차 계약은 종료되나?

결론부터 말하면, 임차인의 사망만으로 임대차 계약이 자동 종료되지는 않습니다. 민법상 계약은 쌍무계약으로, 계약 당사자의 사망으로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그 권리와 의무가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기 때문입니다.

▶ 민법 제1005조: "상속은 사망과 동시에 개시되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는 상속인에게 승계된다."

즉, 사망한 임차인의 임차권과 계약상의 의무(예: 월세 납부, 원상복구 등)는 상속인에게 이전됩니다. 다만,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할 경우, 그 범위 내에서 권리·의무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임대인의 실무적 대응: 상속인 확인과 정산 절차

임차인이 사망했다면, 임대인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대응해야 합니다.

사망 확인 및 가족 연락처 파악

  • 주민센터에서 사망확인서를 발급받고, 전입세대 열람으로 가족관계 확인

상속인과 연락 시도 및 정산 협의

  • 월세 연체 여부 확인, 보증금 정산 방식 협의
  • 상속인이 계약 인수 여부를 밝히는 서면 확보 권장

상속포기 여부 확인

  • 상속인이 상속포기한 경우, 임차권은 법적으로 소멸됨
  • 이 경우 점유 상황에 따라 ‘무권리자’로 판단되어 명도 가능

3. 점유 해제 문제: 상속인이 없거나 무응답인 경우

사망한 임차인의 유족이 보증금 정산이나 퇴거 협의에 응하지 않거나 존재하지 않는 경우, 임대인은 명도소송 및 점유자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실무적 절차:

  • ‘임차인 사망’ 및 ‘상속인 부존재’를 이유로 인도소송 제기
  • 점유자가 있다면, 실제 점유자에게 점유 해제 명령
  • 무인 상태라면 법원으로부터 강제집행 허가 받아 가능

📌 유의사항:
상속포기와 무응답 상태는 다릅니다. 상속포기는 법원에 제출된 공식 문서를 확인해야 하며, 단순히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상속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할 수 없습니다.


4. 임대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조치

  • 내용증명 발송: 상속인에게 계약 종료 및 정산 요청
  • 확정일자 확인 및 보증금 반환 방법 논의
  • 퇴거 불응 시 명도소송 및 강제집행 준비

💡 팁: 점유 상태의 사진, 관리비 미납 내역, 월세 이체 내역 등 ‘실제 점유’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모든 자료는 반드시 확보해두세요.


5. 사례로 보는 실제 분쟁

사례 ①: 유족이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며 점유 지속

서울시 A건물의 임차인이 사망하고 배우자가 그대로 거주하던 중, 임대인은 계약 종료를 통지했으나 유족은 “보증금을 못 받았으니 나갈 수 없다”고 주장.
법원은 ‘상속인이 임차인의 지위를 승계한 이상, 계약 해지 후 퇴거 의무는 존재하며 보증금 정산은 별도 문제’라며 인도명령을 허가함.

사례 ②: 상속포기 후 점유자 퇴거 거부

경기도 B아파트에서 임차인 사망 후 유족이 전원 상속포기. 그러나 자녀 중 한 명이 무단 점유. 임대인이 명도소송 제기.
법원은 상속포기 후 점유자는 무권리자로 판단, 강제집행 허가.


🔚 결론: 사망은 계약 종료 사유가 아니다

  • 임차인의 사망은 계약 종료 사유가 아님
  • 상속 여부에 따라 계약의 존속 여부가 결정됨
  • 상속포기 또는 무응답 시에도 절차적 대응을 통해 점유 해제가 가능

임대인은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서면기록과 법적 절차를 통해 침착하게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