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유언 없이 사망한 부모의 집, 누구 몫인가요? – 공동상속과 분할청구소송의 쟁점

materialworld 2025. 6. 9.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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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갑작스럽게 사망했을 때, 자녀들은 슬픔을 추스를 새도 없이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부모 명의의 집이나 재산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유언이 있다면 그 내용에 따라 상속이 이뤄지겠지만, 유언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에 따라 "법정상속"이 적용되며, 이로 인해 형제자매 간에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유언 없이 사망한 부모의 재산, 특히 부동산을 공동상속받았을 때 어떤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고, 분쟁을 피하기 위해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1. 유언이 없는 경우, 법정상속 적용

대한민국 민법상, 유언이 없는 경우에는 법정상속 순위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보통 사망한 부모에게 배우자가 있고 자녀들이 있다면, 배우자와 자녀들이 공동상속인이 되며, 상속분은 배우자 1.5, 자녀 각각 1의 비율로 나눠집니다.

예를 들어, 어머니가 유언 없이 돌아가시고 자녀가 3명이라면, 배우자는 3/7(약 42.8%), 각 자녀는 2/7(약 28.6%)의 상속 지분을 가지게 됩니다. 이 지분은 각각의 소유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분권"을 의미하며, 집 전체를 특정인이 단독으로 소유할 수는 없습니다.

이처럼 공동상속이 발생하면, 상속재산은 상속인들 전체의 공유로 존재하게 됩니다.


2. 공동상속의 가장 큰 문제: "집을 누가 소유할 것인가"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공동상속된 집에 형제 중 누군가는 계속 살고 싶어 하고, 누군가는 현금으로 지분을 정산받고 싶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은 나눌 수 없는 특성상 분할이 어렵고, 상속인들 간의 의견 차이가 커질 경우 갈등이 고조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사례가 많습니다:

  • 형이 부모님을 모시고 살던 집에 계속 살고 있음. 동생들은 집을 팔고 지분을 나누자고 주장
  • 한 상속인이 지분을 몰래 담보로 제공하거나 무단 임대함. 다른 상속인과의 분쟁 유발
  • 일부 상속인이 연락 두절, 의사 확인이 어려움. 등기이전이나 처분 불가 상태 지속

이럴 때 필요한 제도가 바로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입니다.


3.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이란?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은 공동상속인들 사이에서 상속재산을 현실적으로 분할하기 위한 민사소송입니다. 이 소송을 통해 법원은 다음 중 한 가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1. 특정인 단독 소유 + 나머지에게 현금 정산
  2. 부동산을 경매 처분 후 금액을 지분대로 분할
  3. 공유 등기 유지 (협의 유도)

소송이 제기되면 법원은 유류분, 특별수익 여부 등을 고려한 후 적절한 분할 방법을 결정하게 됩니다.


4. 분할소송의 실제 사례와 쟁점

① 사례: "큰오빠가 혼자 살고 있는 집, 동생들은 정산 원함"

서울 가정법원 2019느단1234 판결에서는, 세 명의 자녀가 공동상속한 주택에 장남이 단독으로 거주하며 유지비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다른 형제들은 집을 팔자고 주장했으나, 장남은 본인이 부모를 부양했고 그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반발했습니다.

법원은 부양의무 이행을 특별수익으로 인정하되, 주택을 장남에게 단독 소유하도록 하고 다른 형제들에게는 시세에 따른 정산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② 쟁점: "상속포기자도 분할청구가 가능한가?"

아니요. 상속포기자는 민법상 상속인이 아니므로 분할청구권이 없습니다. 단, 포기가 적법하게 이뤄졌는지 여부는 별개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③ 쟁점: "지분을 몰래 처분한 경우, 효력이 있는가?"

상속재산은 분할되기 전까지는 공유 상태이므로, 자신의 지분 범위 내에서는 처분 가능하지만, 타인의 지분을 침해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5. 분쟁을 줄이기 위한 팁

  1. 상속인 전원의 협의가 가장 중요 – 감정적으로 격해지기 전에 중립적 제3자(법무사, 변호사, 조정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2. 부모 생존 시 사전증여나 유언장 준비 권장 – 자녀 간 다툼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3. 부동산은 감정평가 등 객관적 기준으로 정산 – 감정가와 실거래가의 차이, 취득세 등도 함께 고려해야 공정한 분할이 가능합니다.

6. 마무리 – "지분"은 공동체의 소유, 협의가 핵심

유언 없이 돌아가신 부모님의 부동산은 자동으로 특정인의 소유가 되지 않습니다. 모든 상속인이 공동으로 소유하게 되며, 이를 어떻게 나눌 것인가는 협의 혹은 법원의 판단에 맡겨야 합니다. 단순히 “집이 내 몫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법적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상속은 법률이 정한 권리이지만, 가족 간의 관계와 감정을 건드리는 민감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법률적 근거에 따른 분쟁 예방과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적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서는 반드시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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